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70』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3:3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오이도 역 방향에서 정 왕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옆 차로에 진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1,559,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6 고단 3916』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12:00 경 시흥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차 키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J 포터Ⅱ( 파란 색, 2008년 식)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1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J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