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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17. 0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 전교 차로 방면에서 청량리 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고 좌측 및 후방을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이미 직진하는 다른 차량과의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하던

F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 소유의 위 승용차에 4,188,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03. 17.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과일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03. 17. 0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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