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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20:2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의정부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의정부 I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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