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11570 출입금지
원고
A 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김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재복, 김병성
변론종결
2013. 4. 18 .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피고는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
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피고가 위 1, 2항 기재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교회는 B 총회 * * 노회 ( 이하, ' * * 노회 ' 라고 한다 ) 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이고 , 피고는 2006. 4. 경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
나. 2009. 경 피고와 원고 교회의 시무장로인 임 * * 과 마찰이 생기자, 원고 교회 재판국은 2010. 10. 30. 임 * * 장로에 대하여 면직 및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 * 노회 재판국은 2011. 5. 3. 임 * * 장로를 면직 및 출교한다는 판결을, 상고심인 총회 재판국은 2011. 7. 22. 상고 기각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2012. 5. 8 .
* * 노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서 임 * * 장로에 대하여 * * 노회 재판국에서 내린 확정판결 중 출교판결을 취소한다는 재심판결이 내려졌다 .
다. 위 재심판결에 반발한 피고는 2012. 6. 8. 원고 교회의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였다. 227명의 세례교인은 위 임시공동의회에 참석하여 220명의 찬성으로 원고 교회가 * * 노회를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 ( 이하, ' 2012. 6. 8. 자 공동의회결의 ' 라고 하고, 위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을 ' 피고 측 교인들 ' 이라고 한다 ) 를 한 다음, 2012. 6. 18. 자 * * * * * 신문을 통해 2012. 6. 10. * * 노회를 탈퇴하였다는 내용의 ' 노회 탈퇴공고 ' 를 게재하였다 .
라. 그러자 * * 노회 재판국은 2012. 7. 2. 피고를 원고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면직하는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조 * * 을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와 같이 피고와 * * 노회 간 분쟁이 심화되자, B 총회 정치부는 2012. 6. 28. 피고 측 ( 문서상으로는 원고 교회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 대상은 피고와 피고 측 교인들이다 ) 에 B 총회 * * 북노회 ( 이하, ' * * 북노회 ' 라고 한다 ) 로 이명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의 결정 ( 처리방침 ) 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3. 원고 교회 명칭으로 * * 북노회에 가입 신청을 하여 2012. 7. 경 ' A교회 ( 담임목사 피고 ) ' 의 명칭으로 * * 북노회에 가입이 승인되었다 .
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9 부동산은 원고 교회의 건물 및 부지이며, 같은 목록 기재 제10 부동산 ( 위 각 부동산 전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은 담임 목사의 사택용도의 건물로서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피고 측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다 .
사. 이에, 원고 교회를 대표한 임시당회장 조 * * ( 2013. 4. 16. 원고는 대표자 임시당회장 이 * * 으로 당사자표시정정하였다 ) 은 2012. 10.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2012. 12. 30. 공동의회 ( 이하, ' 2012. 12. 30. 자 공동의회결의 ' 라고 한다 ) 를 열어 류 * *, 임 * * 등 교인 22명 참석, 그 중 20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는 의결을하였다 .
아. 한편, B 총회 재판국은 2013. 3. 22. 조 * * 에게 교회 분립에 앞장섰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판결을 내렸고 이에 * * 노회는 2013. 4. 15. 제103회 정기노회에서 이 * * 을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4, 25호증, 을 제25, 26,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시 공동의회결의를 통해 * * 노회를 탈퇴하고 * * 북노회로 새로이 가입함으로써 원고 교회를 탈퇴하였으므로 원고 교회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 · 수익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 교회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 제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청구를 한다 .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 교회가 총유인 교회재산에 관하여 당회나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교회는 2012. 12 .
30. 자 공동의회결의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였으므로 공동의회결의를 거친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
나. 판단
1 )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교회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 교회가 소유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출입금지, 사용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총유물에 대한 보존 ·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
이 때,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194다28437 판결 등 참조 ),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참조 ) . 2 ) 당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
그러나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 제기를 안건으로 한 당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교회가 2012. 12. 30. 자 공동의회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총회 헌법 정치편 제76조는 ' 당회는 지교회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 제78조는 '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목사가 되고,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파송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당회장 및 시무장로들이 위 2012. 12. 30.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소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교회가 2012. 30. 자 공동의 회결의를 거친 것을 두고 당회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3 ) 공동의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 다만,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 교회가 비록 총회 헌법의 정함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교인 총 회결의, 즉 공동의회결의를 거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총회 헌법에 위와 같은 공동의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는 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참조 ), 결국 원고 교회의 2012. 12. 30. 자공동의회결의가 위 민법 규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적법한 총회결의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 한편,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 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 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판결 참조 ) .
다 )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총회 헌법 정치편 제12장에는 총회는 B총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로서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제96조 제1, 5호 ), 노회는 총회 내에 구분되어 있는 조직체라고 보여지는 점, 원고 교회인 A 교회는 B 총회산하 * * 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이고 피고가 새롭게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 * 북노회 역시 B 총회 산하 노회로서 위 * * 노회와 동일한 교단 소속 노회인 점, B 총회 산하 노회들은 동일한 총회 헌법을 따르고 있어 지교회가 단순히 소속 노회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교회 존립의 핵심요소인 교리의 내용이나 예배의 양식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측 교인들이 모두 동일한 교단인 B 총회 내에서 소속 노회를 * * 노회에서 * * 북노회로 변경한 것을 두고 교단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앞서 인정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측 교인들은 * * 노회에서 탈퇴하고 같은 교단 내에 속한 * * 북노회에 가입한 것일 뿐 원고 교회를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는 점, ② 피고 측 교인들이 * * 노회를 탈퇴하게 된 것은 임 * * 장로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피고와 * * 노회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었을 뿐 교인들 사이에 교리나 예배방법 등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부분에 이견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③ 피고 측 교인들은 기존 원고 교회의 명칭을 유지하면서 2006. 경부터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있던 피고를 목사로하여 원고 교회의 예배방법에 따라 계속하여 신앙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④ 피고 측 교인들이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이었던 조 * * 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저지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 교회의 제적 세례교인의 수는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세례교인수인 320명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 * 노회의 탈퇴에 관하여 논의가 되었던 2012. 6. 10. 자 공동의회에서 찬성 결의한 세례교인이 약 220명이어서 전체 세례교인수의 과반수 이상이 피고를 지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상당수의 교인들이 * * 노회 탈퇴에 찬성한 것은 원고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였다기 보다는 단순한 소속 노회만의 변경만을 의도한 것으로서 위 교인들이 원고 교회 재산의 사용 · 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원고 교회에서 탈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 결의에 나아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 측 교인들이 소속 노회 변경 이후에도 원고 교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측 교인들이 * * 노회를 탈퇴하고 * * 북노회로 새로 가입한 것은 동일한 교단 내에서 소속 노회만을 변경한 것일 뿐 교단을 변경한 것이라거나 또는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피고 측 교인들은 여전히 원고 교회 교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교회의 과반수 이상인 피고 측 교인들을 배제하고 소집된 원고 교회의 2012. 12. 30. 자 공동의회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
따라서 적법한 교인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4.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을 원고가 아닌 임시당회장 조 * * 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비용은 당사자 중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 민사소송법 제98조 ), 예외적으로 제3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는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 법원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가 각하된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8조 ) 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 * * 은 당초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의 자격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4. 16.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는 임시당회장 이 * * 으로 정정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김대권
판사안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