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합510462
공동의회 결의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H종교단체 J교회가 서울 종로구 L에서, 2015. 1. 1.자, 2015. 1. 7.자, 2015. 1. 2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서울 강북구 N(이하 ‘피고 교회당’이라 한다

)에 위치한 피고 교회는 H종교단체총회(P)(이하 ‘총회’라 한다

) 산하 피고 H종교단체 I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

)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2) 원고 A은 1993. 4. 21. 피고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이다.

원고

A은 2005. 10. 17.경 피고 노회의 청빙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로 재직하여 왔다.

3)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들이다. 나. 총회 산하 재판국의 원고 A에 대한 각 판결 및 피고 교회의 분쟁 발생 1) 총회 산하 재판국(이하 ‘총회 재판국’이라 한다)은 2011. 8. 1. 피고 교회의 안수집사인 Q의 소 제기에 대해 미국시민권자인 원고 A을 위임목사로 청빙한 피고 교회의 각 결의 및 피고 노회의 위 청빙승인결의는 총회의 제69회, 제87회 총회 결의 총회는 제69회 총회 회의에서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결의를, 제87회 총회 회의에서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소지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시민권 소지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

’는 결의를 각 하였다. 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 노회가 원고 A을 피고 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 ~ 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판결 이하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피고 노회는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을 송달받은 후 2011. 8. 4. 피고 교회 당회장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R을 위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무렵부터 원고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