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부친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을 부양해 왔는데, D이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983. 1. 2. 자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D은 1983. 12. 24.경 사망하였으므로 D의 자녀로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 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D이 1983. 1. 2.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1. 2.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공연, 평온하게 이를 점유해 왔으므로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2.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1983. 1.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