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 F, 선정자 C의 아버지인 G은 부모의 묘소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선대인 H과 사이에 1936. 5. 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G은 1963. 2. 5. 사망하였고, G의 배우자인 I도 1974. 1. 13. 사망하였다.
F은 2012. 8. 17. 사망하였고, 선정자 D, E이 F을 대위상속하였다.
따라서 매도인 H의 상속인인 피고는 매수인 G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이 피고의 할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H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피고가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갑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의 어머니인 J는 1930.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이후 피고가 J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1936. 5. 10. 당시 H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버지인 G은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줄곧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고, 원고와 선정자들도 선친의 묘소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ㆍ관리해 왔다.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9. 10. 23.부터 시작하여 2009. 10. 23. 원고와 선정자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