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9. 사망한 C의 딸들로서 각 1/2의 재산을 상속한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1997. 10.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망 C는 수원시 팔달구 D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수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9. 11. 25. 매각하였다.
위 매각 대금을 자신의 농협계좌에 입금 하였다가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및 C는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매수한 후 추후 C가 사망하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C가 사망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25,000,000원의 1/2인 11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C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생전 증여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4 지분 만큼은 유류분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자금으로 취득한 실질적으로 C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