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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가단663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전처와 사별한 원고는 2010. 3.경부터 당시 2000.경 이혼한 피고와 교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를 위하여 2010. 3. 31.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25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4.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0. 5.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거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해 11. 16. 피고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은 그 무렵 해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1. 11. 16.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6. 매매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매수인은 원고였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쳐진 사실, 원고는 피고와 헤어지면서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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