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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9 2018가단106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1984년경 원고가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전 소유자는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고 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형수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8.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ㆍ2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1984. 6. 2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04. 6. 2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소유의 의사에 의한 평온ㆍ공연한 점유는 추정된다), 위 취득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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