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2016. 11. 21.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설립된 부산항터미널 주식회사가 이 법원에서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는 점’과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판단의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상당의 보전금 지급을 구하는 근거로 별도의 특약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협약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소외 공단이 원고에게 투자비에 상응하는 금전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덧붙이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예비적으로 소외 공단과의 별도의 특약인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계약상 권리로서 이 사건 위탁수수료의 범위에서 부산항 신석대부두 5번 선석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서상 '안벽과 CY 등의 설계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 사건 합작 법인이 소외 공단에 위탁(원고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하고, 위탁수수료(총 소요경비)는 총공사비의 2% 수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합작 법인과 소외 공단 간에 별도 약정하며 이를 공사비 총액(투자비 보전대상)에 합산한다.
이 사건 합작 법인에서 건설한 5번 선석과 배후 CY는 항만법 제17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며 귀속된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이 사건 합작 법인 또는 원고가 국가 또는 소외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에서 연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