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노2971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지,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유죄의 이유’ 중 ‘2. 판단’ 부분에서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6 행의 ‘2011. 3. 26. 11:30 경’ 은 ‘2015. 3. 26. 23:30 경’ 의 잘못된 기재이고, 같은 면 제 17 행의 ‘2016. 3. 27.’ 은 ‘2015. 3. 27.’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다 )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소파가 아닌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침대에서 혈흔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경찰관에게 생리 혈이라는 진술까지 한 바 있으므로,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질에서 출혈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생리 중은 아니었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침대에서 혈흔 자국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