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3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으며,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설하고,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4 면 제 6 행의 ‘2 년’ 은 ‘1 년’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