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7노2128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C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댓국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순대를 먹여주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두드리기도 하는 등 도발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충분한 내적인 동기를 미리 표출하였고, 성관계 중에 피고인에게 ‘ 나 생리 중이니까 하지 말라’ 든가 질 안에 사정해도 되느냐

는 피고인의 질문에 ‘ 배 위에 해 달라’ 고 주문하는 등으로 연인 사이 또는 합의 하의 성관계에서 나 나눌 만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가 손을 씻고, 아침까지 사건 현장에서 잠을 잤으며, 이후 C과 일상적인 G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을 ‘A 오빠 ’라고 칭하는 등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와 다른 행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