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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통장 및 입출금 내역 사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와 4,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I, J, P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통장 및 입출금 내역 사본, 확인 서 등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17 행, 제 6 면 제 5, 14 행의 각 ‘K’ 은 ‘P’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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