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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1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서 3 면 14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6. 23. 자 항소 이유서를 통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2017. 7. 3. 자 항소 이유 보충 서를 통해 기존의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고, 2017. 7. 13.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3 면 14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1 항” 은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고, 원심 판결서에는 아래 안의 기재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서 3 면 14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으로 정정하고, 원심 판결서 5 면 1 행과 2 행 사이에 아래 안의 기재를 추가 하여 경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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