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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6노2678
특수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새벽 1 시경 여성인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면 마지막 행의 ‘ 피고인 B’ 은 ‘B’ 의, 제 2 면 제 3 행의 ‘ 합동하여 합동하여’ 는 ‘ 합동하여’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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