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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6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01: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가게 사장의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3세)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한 것과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한 관계로 E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F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흔드는 등 때려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부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9. 02:39경,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후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호송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 된 것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름 없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양아치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위 H의 가슴부위로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9. 02:43경 위 E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순경 I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던 순찰1팀장 J 등 동료 경찰관등 6명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씹할 년아, 칼 가지고 와라,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같이 죽자, 경찰관들 대가리를 태워버리겠다,

저 여자 경찰관 보지를 씹어 먹자, 씹할 년아, 내가 욕한 것 하나 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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