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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3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 17:0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와, 종업원 F에게 ‘씹할 년아, 배고프니까 빵 하나만 줘봐, 나 오십이야 돈많아’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수십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7. 15:30경 술에 취하여 위 상점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시비를 걸고 술주정을 하는 등 수십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 16:00경 술에 취하여 위 상점에 찾아와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 두유를 꺼내 마시고 카운터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위 F에게 ‘너 몇 살이냐, 나 토끼띤데 얼마면 연애할 수 있냐, 나하고 같이 살자’라며 성희롱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5. 13:20경 술에 취하여 위 상점에 찾아와 피해자 D, F에게 ‘야씹할 년아, 너 나하고 살래’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상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권유받다가 이에 반항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위 H에게 ‘이 씹할놈아, 니들이 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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