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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3 2015고단7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9. 01:4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병신 같은 년아, 쓰레기 같은 씹할 년아,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티셔츠를 벗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클럽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짭새 새끼들이 염병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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