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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128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복통을 호소하자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위 D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7. 15. 06:00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G, H, I, 간호사 J, K 등이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F병원 소속 응급실 담당의사인 L(여, 27세)이 소변검사를 위해 위 D에게 소변을 받아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이딴 검사 다 필요 없고, 내가 아파 봐서 더 잘 안다. 위경련이다. 닥치고 주사나 놓아줘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 소란을 피우고, 이에 다른 응급환자들의 진료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자진퇴원서약서를 작성하시면, 원하시는 것처럼 진통제를 놓아 주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씹할, 환자보고 오라고 지랄이냐 개지랄 떨고 있네. 씹할 니가 뭔데 환자도 보지 않고 오라가라 하면서 뭘 쓰라고 지랄이야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안직원으로부터 위 소란에 대한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더 심한 욕도 한 번 들어볼래 왜 환자에게 오라가라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를 중단하고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실로 몸을 피하는 것을 보고 간호사실 앞으로 이동하여 “씹할 년아, 숨어 있지 말고 나오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간호사실의 문을 열어 위 간호사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주변에 있던 보안직원과 간호사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과 발로 간호사실 문을 계속 두드리고 차면서 “씹할 년아, 빨리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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