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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0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9. 20:2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피해자 B(30세)이 운영하는 여수시 C에 있는 D치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년아, 장사 이렇게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9. 20: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에 의해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E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야, 이 씹할 놈아, 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느그들 나가 잘못한 것 없으면 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는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여수경찰서 E지구대에서 “이 씹할 놈들아, 나가 내일부터 경찰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두고 봐라, 나를 잘못 건들었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소변을 보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다가가자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를 폭행하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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