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M과 B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F 의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용된 의사였을 뿐 근로자 G, H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 사용자 ’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제 1 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 이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근로 기준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과 관련된 의료법위반 사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노1390)에서 피고인은 M과 B이 동업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F 성형외과의원에 고용된 의사로 사실 인정이 된 점( 피고인이 위 의원에 지분 명목으로 돈을 내는 것으로 ‘ 동업계 약서 ’를 작성하여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