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노74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F, G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은 제 1호에서 ‘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 2호에서는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ㆍ 급여 ㆍ 후생 ㆍ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 G에게 자신들이 공동운영하는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타일 시공 작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지휘 ㆍ 감독하여 일하게 하고도, 이를 마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을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