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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14 2012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현재 15세)의 둘째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가을경부터 피해자가 아버지 D(배우자 E와 2000.경 이혼하였음) 및 두 명의 오빠들과 함께 살고 있던 평택시 F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아버지 대신 피해자 가족의 경제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평소 술을 마시면 자주 피해자 가족을 폭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2005. 9.경 범행 피고인은 2005. 9. 일자불상 주말 오전경 위 평택시 F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그 곳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 가족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 자신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 하에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05. 9.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너나 나나 다 죽는다, 말하면 혼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그로부터 약 10일 뒤인 2005. 9. 일자불상 08:00경 위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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