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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고합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1세, 여)의 의붓외조부로서 피해자가 5살 때부터 함께 지내온 사이이다.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외할머니인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팬티 위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3.~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7. 13.~2019.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부터 2019. 8. 1.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외할머니인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및 그 주변을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외할머니인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로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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