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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합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부로서 친족이다.

1.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범행 피고인은 2008년 여름 일자불상 07: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C(여, 11세)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입고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때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불상 21: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 D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조카인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반팔 티와 청색 반바지 츄리닝을 입고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티셔츠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고 5분 가량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 D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조카인 피해자가 반팔 티와 수면바지를 입고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좌측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뭐하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돌려 오른쪽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저항했음에도 계속해서 반팔 티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약 10분 가량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일자불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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