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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23:2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다가 D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다투던 중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D을 폭행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바닥에 같이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싸움을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몸을 잡자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F의 손가락에 부딪혀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5수지 신전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E, D, F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6. 23:2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다가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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