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7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7:20경 인천 남구 소성로6에 있는 홈플러스 파크랜드매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1세)와 서로 부딪친 문제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3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