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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5: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21세)가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피고인은 C의 일행인 피해자 D(20세)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때 C가 피고인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E과 함께 도망한 피해자들을 건대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발견하고, 피고인은 D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C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주위의 부종 및 멍, 좌측 상악 측절치의 치근파절’ 등을, C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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