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6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1:21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4세)으로부터 어깨를 부딪친 것에 대해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