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17:00 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서 동로 1072-15에 있는 안 흥 찐빵축제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안흥면 서 동로 1072-15에 있는 안 흥 찐빵축제 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 받고, 이어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주차장 진입을 위해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3,178,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