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5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7』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13. 3. 4. 범행 피고인은 2013. 3. 4. 2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이용하여 김해시 불암동 소재 장어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 소재 새벽시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운전하였다.

2. 2013. 4. 24.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를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 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구포동 성도 주유소 앞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2015 고단 961』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9. 10: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포항 시청 방면에서 컨벤션 웨딩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포항 시청 방면에서 D 건물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을 들이받아 문짝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45,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