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4: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신고 쪽에서 안보회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육대 쪽에서 안보회관 쪽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말리 부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 부 승용차가 1 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31 세) 운전의 I 캡 티 바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캡 티 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04:18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암대로에 있는 서방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