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19:20 경 강원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 톨 게이트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안흥면 안 흥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145k 지점까지 약 86km 구간의 영동 고속도로를 B 1832cc 이륜자동차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