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8.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안흥면 강변로 36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둔 내 방면에서 안 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위 도로에 눈이 덮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은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다시 위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뒷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 남,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