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24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후배 F 등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다툼 이유를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이에 근처에 있던 D이 다가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휘어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번갈아가면서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몸 부위 전체를 발로 수 회 차고, 마구 밟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마구 때려 허리 부위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