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828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창고 앞길에서 하역 차량의 선후를 정리하던 중 자신의 지시를 무시한 피해자 D(37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잡분쇄함몰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