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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5 2017고단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17. 11. 8.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덕산 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 산도로 변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A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징역 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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