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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8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9:39 경 부산 남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 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8. 22.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8.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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