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6 2015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2:0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한중공업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무면허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