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7 2014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0: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35-25에 있는 현대삼호사원아파트 407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삼호중공업 정문을 거쳐 위 현대삼호사원아파트 4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 1인 한정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는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받은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