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4 2014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22:21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001년 및 2012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34%이고, 혈액감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01%로서 당시 피고인이 복용하던 내복약 등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경력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