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7 2015고단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03: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상하이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13길 2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