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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23 2014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10:57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기아오토큐 한솔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에 있는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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