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23 2014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10:57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기아오토큐 한솔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에 있는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