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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4 2019가단2151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증금 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5.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4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5. 24.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5. 2. 24.경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증액된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인 2018. 5. 24.부터 1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대법원 200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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