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087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6. 3. 피고들과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단독주택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35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6. 28. 잔금 3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며,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들이 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거나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외 E에게 피고의 임대인지위가 당연승계되었다는 항변 피고들은, 2013. 7.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