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가합1023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를 명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보증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지연 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