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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338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3. 피고와 광주 남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13.부터 2019. 10.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그 후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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