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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854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80,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2020. 5.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8. 피고로부터 통영시 D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2. 9. 30.부터 2015. 9. 30.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문구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8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8. 12. 26.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문구점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딸 B이 피고에게 문자메세지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9. 4. 23. B에게 문자메세지로 2019년 5월말과 6월말 등 두 차례에 나누어 상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원고측은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26.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 중 51,86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한 2018.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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